질의회신65) 국공유지의 청산 및 환지

2012-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국공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청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청산을 하지 않고 환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3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국공유지 관리청 포함)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국공유지의 청산 또는 환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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