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66) 법 제49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등
2012-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토지(건축물)를 임차하여 영업 행위를 해온 임차인에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함)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구상(求償)할 수 있는지? 나. 「도시개발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는데, 이 때 시행자가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가.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이전∙제거 등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영업 폐지나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등을 포함함)을 입은 자가 있으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이때 보상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시행자가 보상한 손실에 대하여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대상과 그 성질을 달리함), 그 손실보상액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산정하는 '토지부담률'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종전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의 변경이 수반되어 종전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 임차권 등의 목적물이 변경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 조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에 설정된 지역권 또는 임차권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가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임차보증금의 반환 등 포함)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법 제4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권리의 포기나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임차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것이지 어느 경우에나 그 손실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