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인해 도로시설물(가드레일, 교량난간등)을 파손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2-12-27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인해 도로시설물(가드레일, 교량난간등)을 파손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시설물을 파손했을시 도로법 제91조 원인자 부담금 규정에 따라 도로시설물 손괴행위자로 하여금 시설물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무소에서는 관할경찰서와 협조하여 현장 조사 후 손괴행위자 본인이나 손괴행위자가 가입된 보험회사에 파손된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외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063-324-0750)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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