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나요?

2012-12-27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일반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과속방지턱은 낮은 주행 속도가 요구되는 지역에서의 통행자동차에 대한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산 및 국도도로(지방도,군도)의 기능을 가진 도로구간에 도로,교통상황과 지역조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일반국도는 이동성의 기능을 중시하는 간선도로로서 도로의 기능과 과속방지턱의 기능이 상충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복 2차로 도로구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시 이하의 구간은 방호울타리와 같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간(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은 해당도로관리청이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외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063-324-0750)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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