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72) 구역해제시 인계 서류
2012-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 시행자가 지자체에 인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ㅇ 「도시개발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넘겨야 합니다._x000D_ _x000D_ - 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실시계획 인가서,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환지계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청산금 관련 서류,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등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