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3) 환지예정지 면적변경에 따라 기 토지매매계약에 미치는 영향

2012-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제주지법 1988.9.30. 선고 88나29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환지예정지 매매 후 지정변경으로 환지면적이 증가된 경우, 증가부분의 귀속

회답

【판결요지】 매매대금이 계약체결당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 결가되었는데 그 후 지정변경으로 환지면적이 증가된 경우라도 환지예정지와 같이 유동적인 법률상태 아래 있는 대상을 매매의 목적으로 한 이상 어느 정도 증가될 가능성은 이를 고려하여 대금이 결가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추가지급이 없더라도 증가부분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87가소110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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