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7) 합동·공유인 토지의 환지로 인한 권리변경 기준은
2012-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법원 1989.8.8. 선고 80다카26871,26888 판결) 가. 합동환지처분으로 교부된 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권리관계 나.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지분비율의 결정기준
회답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고 당시 갑의 단독소유이던 토지가 그후 분할되어 각각 을, 병, 정의 소유로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게 되었으나 이를 환지처분에 반영시킬 수 없게 되어 종전토지의 실제소유자인 을, 병, 정 공동명의로 합동환지된 경우, 환지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내용대로 을, 병, 정의 공동소유가 되고 동인들의 이와 같은 권리취득은 환지확정으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교부된 토지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내용은 그 등기와는 상관없이 환지처분의 내용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나.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21. 선고 87나3500,35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