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8) 환지처분 후 종전토지로 간주되는 토지는 권리면적 환지면적
2012-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3284 판결) [1]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 환지 후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종전토지의 근저당권자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회답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3. 13. 선고 2002누21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