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시 기존 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할 수 있는지

2012-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시에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진입도로 폭 확장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58조에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 등이 적절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제1호마목(기반시설)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진입도로 폭 확장 등의 조치는 가능할 것이며, 과도한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현지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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