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관련 확정판결문이 토지의 소유.사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있는지
2012-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행위대상토지에 대하여 공유소유자와의 토지분쟁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A는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A는 B의 동의 없이 위 판결로서 단독으로 행정청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정판결문으로 당해 토지를 소유.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확정판결문도 위 제9조제1호의 서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