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안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 시장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법 제2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도시 시장이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4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따르면 도지사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9조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경우 대도시 시장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법 제2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경우라면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결정권자는 도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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