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이 잘못 작성됨으로써 이축이 불가할 경우 조치방법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수용된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나 가옥대장이 있어야 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나 관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대장작성이 안된 사유로 이축허가를 안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축허가방안을 알려줄 것을 요청 (민원인)

회답

개발제한구역안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합니다. 아래도 같습니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토지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으나 동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택의 신축(이축)은 불가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건축물대장이 작성이 안된 사유, 공익사업 추진경위, 토지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263(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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