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상충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중 '가구 및 획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는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계획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판단 및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상충되는 부분을 정정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