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환원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10년 10월 해당지역에 기존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결정한 경우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폐지시 용도지역을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계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지역의 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질의 고나련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사항은 위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며, 법령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할 경우 용도지역을 환원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14의 환원규정은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미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변경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구역지정이 실효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