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근거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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