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변경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차량출입허가구간'으로 변경 가능한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는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차량출입허가구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