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서 용지변경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통합이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수립기준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의 공업용지를 유통용지로 변경하여 유통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1-2에 따르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는 공업용지, 유통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하되 필요한 경우 사택, 기숙사의 설치를 위한 주거용지를 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은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지구분은 위의 기준에 따라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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