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유통용지의 유치업종 비율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1-3에 따르면 공업용지는 주요 유치업종을 결정하고 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을 주요 유치업종의 부지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을 유통용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1-3에 따르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시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주요 유치업종을 결정하고 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을 주요 유치업종의 부지면적으로 계획토록 하고 있으나 유통용지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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