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볼수 있는지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5조제4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4-5 (2) 내지 (19)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은 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영 제25조제4항제9호),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지(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