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미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적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