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재산 매각 관련법 질의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입주기관에 군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ㅇ 산입법 제27조제2항 규정상의 입주업체에 입주업체협의회 등을 입주업체로 보아 수의계약 가능 여부(청원군)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시 이에 대한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 내 군유재산 양도 여부는 실시계획 승인(변경) 여부에 따라 결정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업체협의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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