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지원지설용지의 개발과 관리,처분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를 입주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양 가능 여부?

회답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 분양에 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6항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주택공급의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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