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2006-03-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 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예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증여 기타의 사유로 처분되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별도의 사유(건물철거 특약, 임차권설정 등)가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에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토지위에 존재하는 건축물만을 거래하는 경우는 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이니, 귀하의 경우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구체적인 조사 등을 통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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