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복리시설 해당 여부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회답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복리시설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항 [별표3]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