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급계약조건의 효력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공사를 하던중 준공기일 이전에 건설업자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 동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등 여부 및 건설업 등록 법인의 경우 그 법인대표의 남편(당해 법인과 무관)이 법인명의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우선 민간건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공공사와 달리 계약사항에 적용할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상으로는 계약조건 및 민법 등을 기초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우리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계약서 사용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동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게 필요시 내용의 첨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양 당사자간에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3. 따라서, 동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에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인 것입니다. 4. 다만 사실관계등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계약의 해석 등은 최종결정은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결될 사항일 것이며, 건설업면허가 부인명의로 되어 있어 그 남편과 계약체결 등을 한 경우 법적 유효성여부는 동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민사관계법령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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