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해제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농공단지 개발 당시는 농어촌지역이었으나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농공단지의 경우 지정 해제하여 일반공업지역에 해당하는 환경규제를 적용받아 업종변경 및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농공단지의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공단지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가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등과 기투입된 제반시설 및 부지조성자금 융자금 상환 여부 등도 검토·조치되어야 할 것임.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