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설치 가능여부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하여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적용하는 것인 바, 주유소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법령을 관장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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