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입도로의 폭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를 박스형으로 개설하는 경우 진입도로의 폭 산정을 박스 내측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외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대수에 따라 일정 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지적도에 따라 도로로 구획되는 부분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설되는 도로의 형태 및 구조 등은 입주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검토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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