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공장과 이격거리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지역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공장이 있는 경우 동 공장과 공동주택 등과 이격하여 건설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격거리 산정 방법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유치원·보육시설 및 경로당)은 특정대기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안의 경우에는 동 공장 중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하여 공동주택 등을 이격하여 배치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격거리 산정은 공장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과 공동주택등간의 거리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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