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배치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와 접한 공동주택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도로와 필로티 기둥 외곽선과 2미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까지 2미터 이상 띄워야 하므로, 필로티 외부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도로와 공동주택 외벽(피로티 기둥 외곽선)간 2미터 이상 이격하고 그 띄운 부분에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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