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상가 대지 구획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과 단지 내 상가를 의무적으로 구획하여야 하는지와 대지 지분 산정 방법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 조항은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대한 분양·임대 계획, 관리·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 복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를 구획·양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주택단지와는 별개의 대지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내 상가를 설치하는 토지를 의무적으로 주택단지와 분리하여 설치토록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대지 지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