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실외기 설치기준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세대 안에 설치토록 한 규정의 적용시점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6.1.6. 개정·공포하였으며, 2006.1.9.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