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배치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도와 공동주택의 외벽면과 2미터를 이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미터 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의 보도가 도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