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기준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탑상형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설치기준은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라 계단실형과 복도형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탑상형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의 탑상형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평면형태 및 입주자의 이용현황(편리성 및 피난안전 등) 등을 감안하여 인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