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 산정기준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복도형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복도형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