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에 공동주택 건축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층에 주택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로 된 구조에 한해 지하층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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