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에 공동주택 건축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층에 주택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로 된 구조에 한해 지하층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