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에 하자 발생시 건설회사는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보수를 받으면 되나요

회답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발생한 하자내용 등 (사진 첨부)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동 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428-183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 소송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우리부에서 운영중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콜센터 1600-7004)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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