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유리의 재질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강화유리를 안전유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유리는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하여,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L 2004 접합유리(Ⅱ-2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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