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의 설치기준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이 고정유리창인 경우에도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와 강화유리 또는 강화복층유리를 안전유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3층 이상인 주택의 창(고정창 포함)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항에서의 안전유리란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