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배치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와 접한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민휴게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와 공동주택 외벽과 2미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까지 2미터 이상 띄워야 하나, 필로티에 설치된 도로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는 필로티 외부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라면 도로와 공동주택 외벽 사이를 2미터 이격하고 그 띄운 부분에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