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산정방법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및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단지에 지어지는 주택의 종류는?
회답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산정 방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것이며, 주택단지 안에 지어지는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다가구포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