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가능 여부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으로의 건축 가능 여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 도시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이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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