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동 심의에서 주차장 산정기준을 정하여 준 경우 그 기준과 다르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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