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해당 여부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서 두 개의 공간(욕실 및 보일러실 제외)으로 구획된 주택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원룸형 주택의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주택은 원룸형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