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질의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합에서 선임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합에서 선임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