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질의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정비촉진지구 로 지정이 되었을때 지구안 토지주 인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사업기간 : 기정 2005~2010년 → 변경 2011년 ~ 2014년 으로 변경 되었다면 사업기간은 사업주체에서 마음대로 지영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 최초의 지구결정고시일 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1번의 결정고시 가 있었다면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4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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