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대한 질의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아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지 ②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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