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매도청구권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집합건물인 분양상가건물(구분소유된 상가건물)을 재건축 하고자 할때 구분소유자 동의율? 예를 들어 100%동의가 필요한가? 2. 집합건물인 분양상가건물을 재건축 하고자 할때 매도 청구가 가능한가?

회답

도정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매도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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