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미신청자의 조합설립변경 여부에 대하여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재개발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을 조합설립변경을 신청하여 조합원수에서 제외하려는데 조합설립변경을 신청할시에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ㅇ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말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