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이 공동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2-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LH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가요?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